동물 학대자에 첫 형사처벌 조치… 뉴욕 서퍽카운티 강력 대응

Fox News에 따르면 뉴욕주 서퍽카운티가 동물 학대 전과자의 반려동물 소유를 형사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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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는 최근 동물 학대 전과자 등록제에 따라 명단에 오른 사람이 반려동물을 소유할 경우 최대 1년 징역 또는 1천 달러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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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퍽카운티는 2010년 미국 최초로 동물 학대 전과자 등록제를 도입했지만, 그동안은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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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메인 카운티 행정관은 “동물 학대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으며, 법안을 발의한 스테파니 본템피 의원은 “이제야 허점을 메웠다”며 재발 방지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롱아일랜드 주택에서 수십 마리 고양이 사체가 발견된 사건 직후 단행돼 지역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