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회사에 취직한 김주영 씨의 관심사는 부동산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재테크를 고민하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주변에서 신축 아파트를 사려면 주택청약통장이 필요하다고는 들었는데, 청약통장이 무엇인지, 어떤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지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은 청약 관련 예금을 통해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즉, 청약한 사람 중 추첨을 통해 아파트 분양 기회를 주는 건데요. 국가나 민간 건설사 등이 지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어요. 분양주택은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청약통장이 꼭 있어야 하는 이유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아파트를 초기 분양가로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매매하기보다 청약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인데요. 신혼부부들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을 노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택청약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청약통장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내에 거주하는 누구나 나이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청약자격을 갖추면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돈을 넣는 저축의 형태인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도 쏠쏠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는데요. 매월 약정 납입일(정해진 날짜)에 일정 금액을 내거나, 계좌 잔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목돈을 한 번에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국민주택 청약 시 납입인정금액은 회차별 입금 금액 중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19~34세라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가입일 기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사업・기타 소득자인 경우에 한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중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과 현역병 등으로 복무를 마친 자*도 가입 가능한데요.
*단, 직전 과세기간(1~6월 가입자의 경우 전전년도 과세기간) 중 복무한 기간이 1일이상 반드시 포함
기존의 소득공제 혜택은 물론, 비과세와 우대 금리 혜택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방법 알아보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은행 지점 혹은 뱅킹 앱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역시 은행 지점, 뱅킹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지만, 지점 방문 시 가입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 서류가 필요해요.

청약통장 전환 알아보기
이미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고요? 혹시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이전에는 청약 가능한 주택 유형에 따라 청약상품이 나눠져 있었는데요.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됐습니다.

☝🏻 민영주택에 청약하고 싶다면, 청약저축 → 청약예금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청약만 가능하기 때문에 민영주택 청약을 위해서는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단, 1회에 한해 청약예금으로 전환 가능하며, 청약저축의 납입인정금액이 거주 지역에 해당하는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때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은 거주하는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달라지며, 거주 지역은 가입자 주민등록표상 거주 지역을 따릅니다.
✌🏻 더 넓은 평형에 청약하고 싶다면, 청약부금 → 청약예금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부금을 가지고 있어도 더 넓은 평형에 청약하길 원한다면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만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단,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의 합이 지역별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액 이상인 청약부금 계좌에 한해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 전환,
청약하고 싶은 주택이 보인다면 바로!
그렇다면 청약예금으로 전환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청약하려는 민영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가 뜨기 전날까지 전환해야 민영주택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며, 전환한 청약예금을 다시 청약저축이나 청약부금으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4년 10월부터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어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하니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가지고 있다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전환 전, 이것만은 꼭 체크하세요!
청약예금으로 전환 후 다시 기존 상품으로 돌아가는 건 안 돼요. 즉,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시 국민주택 청약은 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청약예금으로 바꾸면 해당 연도 납입분부터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3줄 요약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나이에 관계없이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청약 기능은 물론 저축 효과 및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은행 영업점이나 뱅킹에서 비대면으로도 가입 가능해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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