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래퍼2’ 윤병호, 재판기간 중 구치소서 또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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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연자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씨가 구치소에서 또 약물에 손을 댔다가 추가로 재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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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연자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씨가 구치소에서 또 약물에 손을 댔다가 추가로 재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윤씨는 2022년 8월 17~26일께 인천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재판받는 동안 구치소 내에서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마와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소지· 흡연·투약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이 확정된 바 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자신 몰래 약물을 투약하는 이른바 '퐁당 사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피고인 몰래 처방받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게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복용하지 않고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소변에서 검출된 것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윤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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