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게임 또 ‘뽑기 조작’ 환불 요구엔 발뺌만… 언제까지 당해야 하죠

중국 게임 업체가 한국에서 서비스 중인 게임에서 아이템 뽑기 확률을 조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유조이게임즈는 지난 6월 국내에 ‘픽셀 히어로’라는 게임을 출시했습니다. 이 게임에는 지정한 캐릭터를 1.1% 확률로 뽑을 수 있는 ‘희망 소환’이라는 유료 뽑기 상품이 있는데, 이걸 120번 반복하면 최소 한 번은 해당 캐릭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달 초 한 이용자가 2400번이나 뽑기를 해본 결과 한 번 해당 캐릭터를 얻고 나면 그다음 40번까지는 무조건 지정한 캐릭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작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조이게임즈는 “뽑기 확률은 1.1%로 항상 같다”고 잡아떼다가 논란이 커지자 “뽑기 횟수가 120회에 가까워질수록 확률이 높아지고, 전체로 계산하면 1.1% 확률이 맞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른바 ‘변동 확률’이라는 수법으로 대표적인 확률 조작 방식입니다. 게임 업체는 “이제부터 일괄 1.1% 확률로 바꾸겠다”면서 이용자들에게 선물을 뿌려 무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본 이용자들은 계속 환불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게임이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에 따르면, 지난달 유료 확률형 콘텐츠를 운영하는 해외 개발 게임 45개 중 17개가 뽑기 확률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 중국 국적 게임이 5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확률 논란뿐 아니라 과대·선정 광고, 저작권 무단 도용 등의 문제도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달에도 중국 게임 ‘타이니 테일즈’가 카카오게임즈 ‘달빛조각사’의 플레이 영상을 광고에 무단으로 도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런 업체들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중국 업체 대부분이 국내에 지사를 두지 않은 중소 법인이라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회에는 해외 게임 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최소한의 문제를 따질 곳이라도 정해 놓자는 취지입니다. 법안 통과가 늦어질수록 결국 피해를 보는 건 국내 소비자들뿐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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