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법정구속

최현진 기자 2022. 9. 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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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날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67만 원을 명령했다.

은 전 시장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인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중 측근과 공모해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전 경찰간부에게서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조건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당거래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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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징역 2년 선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날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67만 원을 명령했다.

은 전 시장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인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중 측근과 공모해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전 경찰간부에게서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조건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당거래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측근에게서 휴가비와 출장비,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460만여 원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은 전 시장이 조직폭력배 사업가에게서 차량과 운전기사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간부는 공무원 인사 청탁과 특정 업체와의 납품계약 체결 등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은 전 시장에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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