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황망한 사고"...가림막 안전기준 '사각지대'
[앵커]
서울 지하철 홍대입구역 근처 건물 리모델링 현장 가림막이 인도로 쓰러지면서 크게 다쳤던 50대 여성이 9일 만에 숨졌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사고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이유가 뭔지,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 특보가 내려진 지난 6일.
서울 홍대입구역 근처 건물 1층에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세워 둔 철제 가설물이 쓰러져 길을 지나던 50대 여성 김 모 씨를 덮쳤습니다.
화목했던 김 씨 가정의 일상은 강풍과 함께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하러 나간 김 씨가 이제 다시는 집으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모씨 / 피해자 남편 : 집사람은 성격이 워낙 밝으니까 집사람이 없으면 집이 조용해요. 집사람이 오면 가족 전체가 시끄러워지고. 그랬는데 이제 사고가 나니까….]
9년째 출퇴근하며 매일같이 지났던 길 위에서 생사를 오가게 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전모씨 / 피해자 딸 : 같이 밥 먹고 영화 보고 술도 한잔 하고 친구보다 엄마랑 더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문제는 이런 위험천만한 사고가 도심 곳곳에 있는 공사장 어디서나 벌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지난 2021년에는 경기 의정부시에서, 지난달 말에는 서울 도심에서 가림막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공사 현장 가림막에 대한 통일된 안전 기준이 없는 데다, 일부 지자체에 안전 기준이 있더라도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도 사고를 키울 수 있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송규 /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 : 가림막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소음·방음 시설이나 먼지(방지) 이런 역할을 하지 안전펜스 역할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행인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강도가 좀 강하게 설치하도록….]
일반적으로 공사 현장에는 안전관리자를 둬야 하지만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하라면 이마저도 필요 없습니다.
더구나 이번 사고와 같은 리모델링 현장은 구청에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관리할 기준도, 사람도, 대상도 없는 셈입니다.
일단 경찰은 공사를 맡은 업체 대표와 작업반장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안전기준이 없는 가운데 공사 관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으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촬영기자; 심원보
그래픽; 박유동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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