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로 풀려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친모..다시 재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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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 3세 여아 사건에서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50)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 등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석씨는 자신은 당시 아이를 낳지 않았고 바꿔치기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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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대구지방검찰청은 이날 석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석씨는 이로써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경북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자신의 친딸인 김모씨(24)가 낳은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의 아이를 어딘가로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2월 9일에는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여아(당시 3세)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기 전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사체은닉 미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석씨는 자신은 당시 아이를 낳지 않았고 바꿔치기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석씨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2부는 상고심에서 아이 바꿔치기 범행과 석씨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대구지법은 미성년자 약취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인정했다.
석씨는 지난 2일 징역형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석씨는 곧 있을 대법원 재판에서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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