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로 풀려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친모..다시 재판받는다

임우섭 2023. 2. 7. 20: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건에서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50)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 등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석씨는 자신은 당시 아이를 낳지 않았고 바꿔치기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 석모씨(50).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건에서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50)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 등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7일 대구지방검찰청은 이날 석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석씨는 이로써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경북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자신의 친딸인 김모씨(24)가 낳은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의 아이를 어딘가로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2월 9일에는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여아(당시 3세)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기 전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사체은닉 미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석씨는 자신은 당시 아이를 낳지 않았고 바꿔치기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석씨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2부는 상고심에서 아이 바꿔치기 범행과 석씨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대구지법은 미성년자 약취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인정했다.

석씨는 지난 2일 징역형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석씨는 곧 있을 대법원 재판에서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릴 예정이다.
#구미 #구미3세여아 #미성년자약취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