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강경 진압' 돌변에 무산된 문화제‥오늘 또 충돌

송재원 2023. 5. 2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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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집회와 시위를 둘러싼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이 구체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열릴 예정이었던 금속노조의 야간 문화제가 무산이 됐습니다.

행사를 불법 집회로 규정한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서면서, 오늘까지도 충돌이 잇따랐습니다.

송재원 기자가 자세한 상황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경찰들이 앉아 있던 사람들을 한 명씩 강제로 끄집어 냅니다.

양팔을 붙들린 채 들려 나갑니다.

"잡지 말라고! <위험하니까 일단 나가서 하시죠.>"

어젯밤 9시쯤, 경찰이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단체의 야간 문화제를 강제로 해산했습니다.

행사 참가자 80여 명을 막는 데 경찰 6백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당초 저녁 7시부터 예정돼 있던 행사는 경찰의 원천 봉쇄에 막혔습니다.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문화제는 신고의 의무 대상이 아니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집시법 15조를 어겼고요. (저희가) 불법집회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산 명령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결국 대법원 정문과 100m 떨어진 곳에서 문화제를 강행했지만, 그마저도 20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건너 편 공원으로 몰아냈고, 이곳에서 행사를 마친 시위대는 노숙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박순향/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장] "똑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끼리 모여 앉아서 위로하고 문화제 한 번 하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20년 전,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양측의 날카로운 대립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금속노조 측은 아침부터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계획했지만, 경찰은 시위 참가자들 사이의 간격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불법으로 간주했습니다.

어제 현행범 체포된 참가자 3명을 만나러, 인근 서초경찰서에 들어갈 때도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이 면회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한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집회한데요? 왜 경찰서에 못 들어가는데!"

경찰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한 3명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추가해 조사를 마친 뒤 오늘 오후 석방했습니다.

MBC뉴스 송재원입니다.

영상취재: 임지환, 윤병순 / 영상편집: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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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임지환, 윤병순 / 영상편집: 김민지

송재원 기자(jw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7837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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