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의대생, 연말까지 내년 '복귀' 약속하면 휴학 허용"
다만 휴학 사유에 '동맹휴학'은 허용하지 않는다. 학칙에 맞게 별도로 휴학사유를 소명하고 복귀 의사, 증빙 자료 등을 내야 한다. 상담을 통해 복귀시점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명기한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한다. 지속해서 미복귀한다면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등의 조치를 받는다.
대학은 휴학 승인 시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로 제출해야 한다. 2024학년도 정상 이수 학생과 복귀 학생들은 학습권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내년에 복귀하는 학생들은 수업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것이다.
의대생들의 수업률이 계속 저조해 내년까지 대치 상태가 이어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지난달 발표된 각 국립대학 의과대학 '2024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 현황'에 따르면 의예과(1·2학년) 학생들의 수강신청률은 7%에 불과했다. 여기에 최근 서울대 의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들이 집단으로 낸 휴학계를 일괄 승인하면서 다른 의대에서도 휴학을 승인할 가능성이 있었다.
아울러 증원된 내년 의대 신입생들이 휴학생 복귀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2025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강신청 및 분반 우선권을 부여한다. 학생들이 모두 내년에 복귀한다면 내년 신입생과 기존 예과1학년생은 최대 7500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6년간 수업을 같이 들어야 한다.
또 학기별 교육여건,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대학 전체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등을 고려한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수'를 학칙에 반영하고, 해당 학생수를 초과해 학사가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올해 휴학이 인정되면 의료인력 수급에 공백이 생길 것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과정 단축 및 탄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의사 국가시험 및 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휴학 승인 원칙·절차 이행 및 집단 동맹휴학 승인 여부와 학생 학습권 보장 등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노력을 반영한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2025년부터 재정지원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각 대학은 동맹휴학이 아닌 개인적 사유가 있음을 확인해 휴학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복학 이후의 학사 운영을 사전에 준비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은 의과대학 정상화를 간절히 희망하는 환자들과 모든 국민을 생각해 책임있는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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