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도심 제한속도 최고 시속 50㎞→60㎞ 상향

이현수 2023. 3. 1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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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경찰청은 오늘(14일) '2023년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을 열어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일부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작거나 교량이나 터널 등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에서는 도심 주행속도 제한을 시속 50㎞에서 6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올리거나 내리는 '탄력적 속도제한'을 추진합니다.

지난 2021년 4월 도입된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심 제한속도를 일괄적으로 시속 50㎞에 맞춘다는 것이 취지였던 만큼, 이번 조치는 5030정책을 전면 재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간선도로는 시속 50㎞,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주행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이현수 기자 soof@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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