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명 진통제 ‘이브’ 국내 반입 금지… 마약류로 분류

최지희 기자 2025. 4. 1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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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여행객이 일본 여행시 구매하는 진통제 '이브'(EVE)의 국내 반입이 금지됐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달 초부터 '이브 진통제'의 국내 반입을 금지했다.

관세청은 앞서 지난달 "감기, 수면제, 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 국내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외국서 판매되는 마약류 함유 의약품을 해외직구, 휴대품으로 불법 반입하는 행위를 강력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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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판매되는 이브 진통제./X 캡처

많은 여행객이 일본 여행시 구매하는 진통제 ‘이브’(EVE)의 국내 반입이 금지됐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달 초부터 ‘이브 진통제’의 국내 반입을 금지했다. 관세청은 앞서 지난달 “감기, 수면제, 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 국내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외국서 판매되는 마약류 함유 의약품을 해외직구, 휴대품으로 불법 반입하는 행위를 강력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에서 정한 마약류 성분 481종’ 중에는 ‘이브’에 포함된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요소가 포함돼 있다. ‘아프로날’이라고도 불리우는 최면진정제 성분으로, 통증 완화 효과가 있으나 졸음이 생길 수 있고 강한 의존성, 혈소판 감소 등의 부작용이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 네이버 카페에서는 ‘이브 사 오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돈키호테에서 이브 사 왔다가 검역에 걸렸다”라면서 “항정신성 성분이 포함돼있는 마약류에 해당한다고 해서 경위서 작성하고 반납 폐기 처분당했다”고 밝혔다.

작성자는 이 약품과 유사한 제품인 ‘이브퀵’ ‘순한 이브A’도 세관에 적발된다며 “위반 기록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유해 성분이 함유된 경우 국내에 반입할 수가 없고, 반송하거나 폐기해야 하므로 반입 가능 여부 및 절차를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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