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쓰라고 요구한 종업원 상해 입힌 60대 벌금형

차은지 2022. 10. 1. 13: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구한 음식점 종업원의 모자를 벗기고 손목을 잡아끌어 상해를 입힌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놀란 B씨가 112에 신고하자 자신의 양손으로 손목을 잡아끌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 벌금 300만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구한 음식점 종업원의 모자를 벗기고 손목을 잡아끌어 상해를 입힌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10시 40분께 원주시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 B(56·여)씨가 '마스크를 써 달라'고 하자 화가 나 B씨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겼다. 

이에 놀란 B씨가 112에 신고하자 자신의 양손으로 손목을 잡아끌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겨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