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돈 문제였나? 갓난아이 ‘베이비박스’에 두고 떠난 20대 엄마 ‘집행유예’
김현주 2022. 11. 2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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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아기를 속칭 '베이비박스'에 두고 떠난 20대 엄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영아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를 2019년 7월 밤 한 교회 앞 베이비박스 안에 쪽지와 함께 두고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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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형편·경제 사정상 양육 어렵다"며 범행
자신이 낳은 아기를 속칭 '베이비박스'에 두고 떠난 20대 엄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자신이 낳은 아기를 속칭 '베이비박스'에 두고 떠난 20대 엄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영아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를 2019년 7월 밤 한 교회 앞 베이비박스 안에 쪽지와 함께 두고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정형편과 경제 사정상 양육하기 어렵다며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아기를 유기해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 것에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하면서도 유기한 곳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라는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당시 아기가 짧은 시간에 구조됐다"며 "피고인 나이와 건강 상태,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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