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출산 소상공인 ‘최대 1200만원’ 지원…영업공백 해소 나선다

김범진 기자 2026. 4. 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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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인건비 6개월 지원…연매출·사업기간 등 요건 충족 필요
지원 대상 5곳 제한…정책 체감도·확대 필요성 제기
▲ 상주시청

상주시가 출산과 육아로 영업공백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상주시는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출산한 소상공인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202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출산한 사업주 또는 배우자로, 거주지와 사업장이 모두 상주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또한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연 매출 1200만 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된 업체에는 월 최대 200만 원씩 6개월간 총 1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지난 1일부터 경상북도 모바일 플랫폼 '모이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올해는 총 5개소가 지원대상이다.

상주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지난 2024년부터 시행돼 첫해 7명(약 8000만 원), 지난해 6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올해는 5명을 대상으로 약 6000만 원 규모 예산이 편성됐다.

한 소상공인은 "출산 후 가게를 비우면 매출이 바로 줄어들어 부담이 크다"며 "대체 인건비 지원이 있다면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라 더 많은 업소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상 출산으로 인한 영업 중단이 곧 생계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기간 인건비를 지원해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됐다.

이 사업은 출산 장려와 소상공인 보호를 동시에 겨냥한 정책으로 평가됐다.

다만 지원 규모와 대상이 제한적인 만큼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보완 필요성도 제기된다. 특히 출산 이후 장기적인 경영 안정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금융·세제 지원 등과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차형원 투자경제과장은 "출산으로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심하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