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특수교육 학급당 학생 수 축소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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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법안 개정에 나섰다.
조 의원은 17일 특수교육대상 초·중·고등학생의 교육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 초등·중학생의 경우 1학급당 최대 6명, 고등학생은 최대 7명까지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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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교육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법안 개정에 나섰다.
조 의원은 17일 특수교육대상 초·중·고등학생의 교육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사진=조지연 의원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7/inews24/20260317181928687cckw.jpg)
이번 개정안은 교사 1인당 담당 학생 수를 줄여 보다 세심한 개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달 영아(1대2), 유아(1대3) 비율을 낮추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이번에는 초·중·고등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 초등·중학생의 경우 1학급당 최대 6명, 고등학생은 최대 7명까지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사 1명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많아 개별 지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반영해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4명, 고등학생은 5명을 기준으로 학급을 편성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이고, 보다 촘촘한 교육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지연 의원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장애 유형과 학습 수준이 다양해 더욱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학생 개개인에 맞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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