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세워"…고속도로 운전 중인 아내 폭행한 60대의 최후는?

김동현 2024. 9. 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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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운전 중이던 아내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말 울산 동해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자신의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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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고속도로를 운전 중이던 아내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속도로를 운전 중이던 아내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1월 말 울산 동해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자신의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술을 마신 것을 두고 B씨가 핀잔을 주자 이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며 "차를 세워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씨가 계속해서 고속도로를 달리자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로 인해 B씨는 눈과 머리 등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속도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는 물론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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