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치소 영치금 12억 원 넘어…李대통령 연봉 4.6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수용 기간 약 8개월 동안 12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총 12억6천236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수용 기간 약 8개월 동안 12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총 12억6천236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습니다.
이는 올해 이재명 대통령 연봉의 약 4.6배 수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6일까지 약 6억5천만 원을 받은 데 이어, 이후 100여 일 만에 6억 원 이상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치금 인출 횟수는 358회로 하루 평균 1.4회꼴이었습니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 원입니다. 한도를 초과할 경우 석방 시 지급하거나 신청을 통해 개인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입출금 횟수와 금액 제한이 없어 잔액을 400만 원 이하로 유지하면 반복 입출금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서울구치소 내 영치금 규모 2위는 1억233만 원으로 윤 전 대통령과 10배 이상 차이를 보였고, 3위는 5천16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수감돼 있습니다.
김 의원은 “영치금이 범죄자의 뒷주머니를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적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CJB청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