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재력 따라 벌어진 ‘연금 불평등’ 줄인다···내년부터 만 18세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내년부터 만 18세가 된 청년의 국민연금 첫 달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내준다. 단 한 번이라도 납부 이력이 있어야 가능한 ‘추후납부(추납)’ 요건을 국가가 채워줘, 부모 재력에 따라 벌어지던 노후 준비 출발선을 동등하게 맞추겠다는 취지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26세 청년에게 정부가 생애 첫 1개월분 보험료(약 4만2000원)를 지원한다. 대상은 2027년 1월1일 이후 만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이미 가입 이력이 있는 청년에게는 가입 기간 1개월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정부가 생애 첫 보험료 지원에 나선 것은 현행 추납 제도가 부모 경제력과 정보력에 따라 청년들의 노후 준비 ‘출발선’을 갈라놓는다는 지적 때문이다. 추납은 실직이나 학업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제도다. 문제는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과거에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경제적 여유와 정보력이 있는 일부 부모들은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에 첫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가입 이력을 만들어 왔다. 반면 정보나 자금력이 부족한 가정 자녀는 가입 이력 자체가 없어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실제로 이 같은 ‘부모 찬스’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복지부 자료를 보면 2025년 12월 기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18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10.6%로 전국 평균(3.7%)의 3배에 육박했다.
다만 정부 지원 보험료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2009년 이후 출생자는 만 18세가 된 때부터 27세가 되기 전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거쳐 첫 납부 이력이 생기면 이후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추납할 수 있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440억원 현금 지급…SK주식도 분할 대상”
- “손가락 5명이나 잘렸다”…의사가 경고한 ‘공포의 의자’ 정체
- [속보]‘내란 가담’ 이진우·여인형에 징역 30년 구형…박안수 25년, 문상호·곽종근 20년
- ‘유시민, 그만 자중하라’···잇단 재건축·필패·계파 수장 주장에 “내란세력 돕는 결과” 커
- ‘중학생과 성관계 혐의’ 수사 중 16일 만에 사직···그래도 200만원 챙긴 전 청주시의원
- [속보]미국,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 확정···한국엔 사실상 12.5% 부과
- 유시민 에세이도 화제···‘유럽 도시 기행 3’, 2주 연속 베스트셀러 1위
- [속보]이 대통령, 8박11일 미국·남미 순방 출국…샌프란서 젠슨 황 만난다
- 남주혁, 서울아산병원에 1억원 기부···누적 기부금 5억원
- [단독]“출석 못해요” 문자 4번에 수사 그만둔 경찰…검찰 통제로 억대 ‘로맨스 스캠’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