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재력 따라 벌어진 ‘연금 불평등’ 줄인다···내년부터 만 18세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김찬호 기자 2026. 7. 22. 14:5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성동훈 기자

내년부터 만 18세가 된 청년의 국민연금 첫 달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내준다. 단 한 번이라도 납부 이력이 있어야 가능한 ‘추후납부(추납)’ 요건을 국가가 채워줘, 부모 재력에 따라 벌어지던 노후 준비 출발선을 동등하게 맞추겠다는 취지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26세 청년에게 정부가 생애 첫 1개월분 보험료(약 4만2000원)를 지원한다. 대상은 2027년 1월1일 이후 만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이미 가입 이력이 있는 청년에게는 가입 기간 1개월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정부가 생애 첫 보험료 지원에 나선 것은 현행 추납 제도가 부모 경제력과 정보력에 따라 청년들의 노후 준비 ‘출발선’을 갈라놓는다는 지적 때문이다. 추납은 실직이나 학업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제도다. 문제는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과거에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경제적 여유와 정보력이 있는 일부 부모들은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에 첫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가입 이력을 만들어 왔다. 반면 정보나 자금력이 부족한 가정 자녀는 가입 이력 자체가 없어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실제로 이 같은 ‘부모 찬스’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복지부 자료를 보면 2025년 12월 기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18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10.6%로 전국 평균(3.7%)의 3배에 육박했다.

다만 정부 지원 보험료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2009년 이후 출생자는 만 18세가 된 때부터 27세가 되기 전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거쳐 첫 납부 이력이 생기면 이후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추납할 수 있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