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만% '살인적 이자'…경기도 특사경, 불법 사금융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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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영세 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저신용 서민 등에게서 3만%가 넘는 초고금리 이자를 착취한 불법 대부업자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해 8월 꾸린 불법사금융 전담 조직(TF)을 통해 모두 12건, 21명의 불법 사금융 피의자를 입건했다.
특사경은 또 자금난인 영세 소기업에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 등을 담보로 대출해준 뒤 법정 제한 이율을 초과한 선이자나 수수료를 챙긴 B씨 등 일당 6명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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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영세 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저신용 서민 등에게서 3만%가 넘는 초고금리 이자를 착취한 불법 대부업자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해 8월 꾸린 불법사금융 전담 조직(TF)을 통해 모두 12건, 21명의 불법 사금융 피의자를 입건했다.
도 특사경은 이 가운데 3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사건들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입권된 무등록 대부업자 A 씨 일당의 경우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일주일 만에 원금의 수배를 이자로 요구했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연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 1937%에 달하는 초고금리였다.
특사경은 또 자금난인 영세 소기업에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 등을 담보로 대출해준 뒤 법정 제한 이율을 초과한 선이자나 수수료를 챙긴 B씨 등 일당 6명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식당 등 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27명에게서 이른바 '일수' 형식으로 연 1026% 이상의 이자를 챙긴 사채업자도 붙잡혔다.
특사경은 채무자 집 앞에서 돈을 달라며 기다리는 등 위협을 준 피의자들을 현행범으로 붙잡아 1명을 검찰에 넘겼다.
오토바이 소유자 16명에게서 고액의 오토바이 보관료를 받고 오토바이 매각 대금을 챙긴 일당도 붙잡았다.
채무자가 원금 상환과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계약을 설계하고, 상환 기한이 지나면 오토바이를 매각해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의 고통을 담보로 배를 불리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며 "불법사금융이 절대 자리 잡지 못하게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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