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온상지 된 SNS…'청소년 금지령' 확산

진태희 기자 2024. 9. 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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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소셜 미디어'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나 청소년 도박, 마약 같은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왔었죠. 


이렇다보니 세계 각국에선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이용 제한 같은 과감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이 같은 흐름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진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스마트폰 중독부터, 딥페이크나 마약 같은 범죄까지, 소셜미디어는 이미 다양한 사회 문제의 온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10명 가운데 4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절반 가까이가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이용해 신체나 심리,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는 겁니다.


최근 국회에서도 이런 소셜미디어 부작용을 막기 위해 석 달 사이 5건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16세 미만의 경우 SNS 하루 이용 한도를 설정하거나, 14세 이상 청소년부터 SNS를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또,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거나, 알고리즘을 이용한 정보 추천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아동 본인과 부모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 법도 각각 발의됐습니다. 


이미 전 세계 곳곳에서는 'SNS 나이 제한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미국 일부 주에서는 18세ㆍ16세 미만 청소년이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SNS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시행 중입니다.


13세 미만 아동의 SNS 계정 신설을 법으로 제한하는 영국은, 지난 2월 모든 학교에서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권고안을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소극적이던 플랫폼도 최근 칼을 빼 들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10대가 쓰는 계정을 모두 비공개로 전환해 아무나 연락해 오지 못하게 하고, 성적이거나 자살, 자해에 관한 콘텐츠는 알고리즘 추천에서 제외한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를 시작으로, 올해 말부터는 유럽연합(EU)에, 내년 1월부터는 한국을 포함한 나머지 국가에 적용됩니다.


전문가들은 규제의 필요성엔 일부 공감하면서도 근본적으로는 청소년 스스로 미디어 사용을 조절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조현섭 교수 / 총신대학교 중독재활상담학과

"아이들이 유튜브는 뭘 주로 보는지 이런 걸 물었을 때 그걸 알려줄 정도의 관계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무조건 나무라지 말고 부모님이 어떻게 이 아이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 문제를 풀 것인가…."


점점 더 커지는 부작용에,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국내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마련해달라는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BS뉴스 진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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