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정제가 피자와 무슨 상관? 점주들에게 강매한 파파존스

김세훈 기자 2024. 10.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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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용품 15종 필수품목 지정
매장 리모델링 비용도 떠넘겨
공정위, 과징금 14억원 부과
파파존스 로고

피자프랜차이즈 파파존스가 세척용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에 강매하고, 리모델링 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과징금 14억원 상당의 제재를 받게 됐다.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두 번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척용품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하고,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일부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파파존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미지급한 리모델링 비용 지급도 명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파파존스는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손세정제·주방세제 등 세척용품 15종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가맹본부에서만 구입하도록 했다. 매년 정기 감사를 통해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감사점수를 감점하고 경고 공문을 발송했다. 또 재차 적발시 가게 영업을 정지하는 내용의 매장관리지침을 운영했다. 이로 인해 점주들은 5억4700만원 상당의 세척용품을 본사로부터 구매해야 했다.

가맹사업법상 특정 품목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가맹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수적이고, 특정 상대방과 거래하지 않으면 상품의 맛과 품질이 달라지는 등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파파존스는 가맹점에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부담해야 할 리모델링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파파존스는 2015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넘은 매장 25곳에 계약 갱신을 조건으로 리모델링을 요구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맹계약 해지도 감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도 점주들에게 작성토록 했다. 이어 주간 회의자료 등을 통해 공사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권유·요구로 매장 리모델링이 이뤄질 경우 점주의 귀책사유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가맹본부가 리모델링 비용의 20~40%를 부담하도록 한다. 그런데 파파존스는 점주들에게 비용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떠넘긴 리모델링 비용은 총 2억1300만원이었다.

공정위는 세척용품이 제품의 맛·품질과 직접적 관련이 없고, 용품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파존스가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봤다. 또 파파존스가 리모델링 비용을 떠넘긴 것이 점주의 자발적 의사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다. 앞서 치킨프랜차이즈 BBQ가 전단지 구입강제 등 혐의로 2021년 과징금 17억6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무분별한 필수품목 지정행위에 경종을 울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 불필요한 매장 리모델링 행위도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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