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7월 검찰조사서 “주식계좌 직접 운용…통정거래 아냐”

현예슬 2024. 9. 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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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판단한 김건희 여사의 본인 명의 주식계좌에 대해 김 여사가 "직접 운용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이런 문자 메시지와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녹취록 등을 토대로 해당 주식 거래를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의사에 따라 시세 조종에 이용된 계좌에서 이뤄진 통정매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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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판단한 김건희 여사의 본인 명의 주식계좌에 대해 김 여사가 “직접 운용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7월 2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 대면 조사에서, ‘2010년 5월 이후로는 대신증권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일임하지 않고 직접 주식 매매를 결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주가조작범들의 지시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주식을 거래해 서로 짜고 치는 통정매매가 아니었다는 취지입니다.

이 계좌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1·2심 재판부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명시한 김 여사 명의 계좌 세 개 중 하나로, 2010년 11월 1일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를 주당 3,3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이 제출돼 체결된 바 있습니다.

해당 매도 주문은 주가 조작 가담자 민 모 씨와 ‘주포’ 김 모 씨가 문자 메시지로 “12시에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 “준비시킬게요”, “매도하라 하셈”이라는 대화를 주고받은 뒤 7초 만에 제출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이런 문자 메시지와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녹취록 등을 토대로 해당 주식 거래를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의사에 따라 시세 조종에 이용된 계좌에서 이뤄진 통정매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매도 결정은 김 씨 등이 서로 나눈 문자 메시지와는 무관하다고 검찰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누군가의 매도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김 여사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점에서 7초 만에 이를 실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1·2심 재판부가 해당 계좌 거래를 통정매매에 이용됐다고 판단한 부분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한 셈입니다.

공소시효가 남은 것으로 인정된 ‘2차 작전 시기’ 주포 김 씨 등 관련자들과의 관련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물적 증거와 김 여사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는지 판단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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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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