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푸드 매수가 상향…이마트 부담 660억 확대 [시그널]
4만 8729원→6만 3348원 변경
반대매매 시 이마트 부담 509억→660억
이 기사는 2026년 5월 21일 19:14 자본시장 나침반 '시그널(Signal)' 에 표출됐습니다.

신세계푸드(031440)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려는 이마트(139480)가 반대매매 시 주식매수청구 가격을 올려 주주 달래기에 나섰다. 일반 주주들 사이에서 기존 매수가는 적정 수준을 밑돈다는 비판이 커지자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30%의 프리미엄을 붙이기로 했다. 그 결과 이마트가 신세계푸드 상장 폐지에 반대하는 주주들에 지급해야 할 금액 상한선은 509억 원에서 660억 원으로 확대됐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신세계푸드 주식매수청구 가격을 종전 4만 8729원보다 약 30% 높은 6만 3348원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신세계푸드도 이날 제출한 정정 보고서에서 “신세계푸드 이사회는 일반 주주 배려 효과를 보다 두텁게 하기 위해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을 30% 할증한 6만 3348원으로 추가 상향하는 방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마트가 주식 매수가를 높이기로 결정한 것은 신세계푸드의 자발적 상장 폐지를 성공적으로 끝마치기 위한 방책으로 풀이된다. 이마트는 지난해 자회사인 신세계푸드와의 중복상장 구조를 해소하고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자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계획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올해 1월까지 공개매수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확보하지 못한 잔여 주식을 사기 위해 ‘포괄적 주식 교환’ 절차를 밟고 있다.
문제는 신세계푸드 일반 주주들로부터 이마트가 내세운 주식매수청구 가격이 적정한지에 관한 비판이 일었다는 데 있다. 신세계푸드와 이마트가 복수의 회계 법인에 의뢰해 산정한 결과에 따르면 신세계푸드의 공정가치는 자산가치 기준으로 1주당 최소 9만 4692원이다. 그런데 해당 금액의 절반 수준으로 매수가가 결정되자 평가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주주들의 불만을 진정시키는 차원에서 주식매수청구 가격을 약 30% 상향 조정한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신세계푸드 상장 폐지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마트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늘어날 전망이다. 해당 가격이 유지될 경우 최대 매수대금은 기존 509억 원에서 660억 원으로 확대된다.
권순철 기자 kssunch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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