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민전 사건으로 옥살이한 이재오, 재심서 45년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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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말기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재심을 통해 4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오늘 이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재심에서 이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발생 45년 만인 올해 5월 이 이사장은 재심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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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말기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재심을 통해 4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오늘 이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재심에서 이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이사장이 남민전 활동에 가담했다거나 이 이사장이 이끌던 단체가 남민전 산하 조직이거나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1979년 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뒤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남민전은 1976년 민족일보 기자였던 이재문 씨 등이 반유신 민주화운동 등을 목표로 결성한 지하 조직으로, 서울 시내에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 이유로 80여 명이 검거됐습니다.
당시 이 이사장은 또 다른 반정부 단체인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를 이끌고 있었는데, 이 조직이 남민전 산하조직이라는 이유로 투옥됐습니다.
사건 발생 45년 만인 올해 5월 이 이사장은 재심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421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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