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휴가도 못 쓰는데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어라’...20대 절반 연차 6일도 못 써

이민아 2023. 3. 2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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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8명은 법정 연차휴가 15일을 전부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대 직장인 절반 이상은 연차휴가를 6일도 못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차범위 ±3.1%p)한 결과 직장인 80.6%RK 법정 연차휴가인 15일을 전부 사용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30대 역시 연차휴가 사용일이 6일 미만이라는 응답이 33.8%로 가장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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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8명은 법정 연차휴가 15일을 전부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대 직장인 절반 이상은 연차휴가를 6일도 못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으며 대신 근로자가 휴가를 몰아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지만,

현실은 부여된 연차조차 눈치를 보고 써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지난 19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이번 달 3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설문조사(95% 신뢰수준. 오차범위 ±3.1%p)한 결과 직장인 80.6%RK 법정 연차휴가인 15일을 전부 사용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20대 응답자(176명)의 55.1%는 지난 한 해 쓴 연차휴가가 '6일 미만'이라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30대 역시 연차휴가 사용일이 6일 미만이라는 응답이 33.8%로 가장 높았습니다.

통계를 놓고 보면 “MZ세대는 권리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말과 현실의 괴리는 상당히 커 보입니다.

15일 이상 연차를 썼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대(23.0%)와 30대(22.9%), 50대(18.9%) 순으로, 연령대와 직급이 낮을수록 연차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는 휴가를 사용할 경우 동료의 업무 부담(28.2%)이 가장 높았습니다.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직장 내 분위기 등 조직문화'(16.2%), '본인의 업무 과다'(15.1%)가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못 쓴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20대(62.5%) 응답자들은 동료의 업무 부담(21.6%)에 이어 상급자의 눈치(18.8%)를 두 번째 이유로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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