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뉴진스 라방 기사 삭제 진실 밝힐까? 공식 답변에 쏠리는 관심
[뉴스엔 박아름 기자]
KBS가 뉴진스 라이브 방송 관련 보도 기사를 삭제한 것을 두고 의문이 발생한 가운데 KBS 측의 공식 답변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9월 19일 KBS 공식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에는 "KBS 민희진 인터뷰 보도 삭제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어도어 전 대표이사 민희진과 모기업 하이브의 계속되는 갈등 속에 뉴진스는 지난 9월 11일 긴급 라이브 방송을 열고 "원래 어도어로 돌려 달라. 저희가 뭘 더 잘해 달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민희진 대표님이 대표로 있는,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의 어도어다. 지금 이런 요청을 드리는 건 하이브와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방법"이라며 9월 25일까지 어도를 원상복귀시켜 달라 요구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지난 9월 13일 오후 KBS는 "민희진 측 '뉴진스 입장발표 말렸다'…하이브 '민에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가 돌연 삭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고, 결국 민원까지 제기됐다.
해당 글을 작성한 시청자는 "KBS가 뉴진스의 민희진을 대표이사로 다시 선임하라는 최후통첩에 대해 '말렸다' 라는 인용 보도를 9월 13일 냈다가 돌연 삭제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미 보도된 기사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설명이 있어야 함에도 아무 설명 없이 기사를 삭제하고, 기사를 모두 신속하게 포털에서 내렸다"고 설명했다.
시청자는 "KBS의 영상보도에는 민희진이 사내이사임에도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인지하고 보고하지 않은 의무위반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이 일부 커뮤니티에서 지적되자 일어난 일"이라며 "민희진이 보도 내용에 대해 항의해 삭제를 하게 됐더라도 KBS가 책임지고 보도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정보도나 어떤 점에서 잘못된 보도가 나갔는지 설명해야 하는데 그런 설명도 없이 영상을 삭제했을 뿐더러 오늘은 일반 커뮤니티인 인스티즈에 기자가 직접 관련된 글의 삭제 요청을 내렸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청자는 "KBS가 민희진의 홍보 대리인도 아니고, 왜 이런 식으로 편파적인 보호 행위를 하는지 공영방송인 KBS의 위상을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민희진의 기자회견 직후 직접 민희진이 스스로를 변명할 수 있게 하는 인터뷰까지 친히 마련해준 것 역시 이상하게 보일 지경이다. KBS가 민희진의 홍보 창구 역할과 홍보 대리인 역할을 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민희진은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뉴진스 멤버들의 최후통첩의 끝이 해지 소송일 경우 이 역시 배후에 있는 것이 아닌지, 즉 배임 성격의 탬퍼링의 시도가 아닌지에 대한 혐의가 생겨날 수도 있음에도 KBS가 편파적인 보도 기사를 내는 데에 동원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청자는 "KBS가 민희진이 뉴진스를 '말렸다'는 기사를 왜 삭제하고 세상에서 아예 그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애쓰고 있는지 적절한 답변과 상응하는 조치를 하기를 요청한다"며 KBS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참고로 현재 뉴스와 신문 등의 언론사들이 연예인들의 역바이럴, 주가조작 언론 조성에 사용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도 크고, 2021년의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홍보대행사를 통한 기사 구매가 비범죄화 되면서(연합뉴스 무혐의 사례) 황색 저널리즘 매체가 아닌 주요 매체에도 의도적으로 상대 측의 공격하고 음해하려는 듯한 연예인의 안티성 게시물이나 편파적 보도가 특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이번 기사 삭제 사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책임자를 문책하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글은 9월 26일 현재까지 총 2,630명 이상 동의를 얻어 KBS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KBS 시청자 청원 규정에 따르면 청원이 제기된 후 30일 내 총 1,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KBS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내놔야 한다.
한편 하이브는 4월 25일 민희진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후 8월 27일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 출신 김주영을 어도어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경영권을 박탈당한 민희진은 일방적 해임 통보라 주장했고, 하이브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대표이사 교체라고 맞섰다. 결국 민희진은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고, 하이브는 뉴진스의 민희진 복귀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뉴스엔 박아름 jam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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