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나도 1억 벌어봐?” ‘2030’ 직장인, 부업으로 떼돈 번다는데… 진짜, ‘로또’ 같은 숙박?
‘공유숙박’ 수입, 3년 만에 10배 급증
‘2030’ 세대 수입 97억, “전체 43% 차지”
초기 자본 적어 부업으로 제격이지만
‘불법과세’ 사각지대, 정부 대책 시급
“1억 벌었어요”
최근 ‘2030’ 직장인들 사이에서 이른바 ‘부업’으로 화제로 떠오르면서, ‘공유숙박’이 인기몰이 중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전체 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2030’ 세대가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날 정도인데다 초기 자본이 적게 들고 수익까지 챙길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젊은 세대 참여가 급증세로 파악됐습니다.
이처럼 공유숙박이 ‘2030’ 직장인들에게 ‘짭짤한’ 매출을 안겨주는 부업으로 인식되면서, 앞으로 시장 변화와 열풍 추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장 수익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장기적인 시장 안정은 물론 법적 개선 과제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공유숙박을 통한 수입금액은 2020년 21억 원에서 2022년 223억 원으로 3년간 약 10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대별 수입 규모를 보면 ‘2030’ 세대가 97억 3,400만 원으로 전체의 43.6%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1억 원 이상의 수입을 가져간 연령대 또한 ‘2030’ 세대에서 가장 많았고 2020년 2명에서 2022년 2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어 40대 수입이 55억 1,100만 원으로 두 번째 많았고, 다음이 50대(32억 5,600만 원), 60대 이상(38억 6,000만 원) 등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50대 이상부터는 3년새 수입 증가율이 더 높았습니다. 50대가 1억 7,000만 원(2020년)에서 32억 5,600만 원(2022년)으로 19배 가량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60대 이상은 2억 7,200만 원(2020년)에서 38억 6,000만 원으로 14배 늘었고 40대는 6억 9,900만 원(2020년)에서 55억 1,100만원(2022년)으로 7.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업치고 이 정도면 ‘로또’ 아닌가요?”라고 되묻는 30대 직장인 김모(36) 씨의 경우, 앞서 친구가 ‘공유숙박’으로 큰돈을 벌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뒤늦게 뛰어든 경우입니다.
김 씨는 “초기 자본이 많지 않아 직장인들에게 부업으로 시작하기 좋다”라면서 이제는 본업 이상의 수익을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처럼 폭발적인 공유숙박 시장 성장세와 더불어, 이에 따른 부작용도 잇따르는 실정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2023년 동안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받은 숙박 대가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사업자가 무려 67.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실제 매년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숙박업소 단속을 하고 있지만 불법 공유숙박업 관련 정보는 세무당국과 정기적으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 차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관련 정보가 국세청과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불법 사업자들이 과세 사각지대에서 활개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차 의원이 각 시도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고없이 에어비앤비 등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을 거쳐 영업하다 적발된 경우는 부산에서만 615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제주가 473건으로 두 번째였고 인천(70건)·서울(69)·경북(50건)·경남(47건)·강원(38건) 등 순이었습니다. 대구는 자료를 내지 않아 집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불법 숙박업소 등을 상대로 추징에 나서고는 있지만, 제대로 된 단속과 과세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유사 문제 발생 우려는 이어지는 실정입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기준 전국(456건)에서 추징한 건수와 세액은 각각 7건·5.3억 원 상당으로 실제 추징 비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습니다. 원인은 국세청과 지자체 사이 대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이 급성장하는 시장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나중에는 더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유숙박은 ‘초기 자본 적은 부업’이란 인식이 있는 반면,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불법 운영에 따른 위험 역시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업으로 뛰어드는 젊은 세대들이 이런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더하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차규근 의원은 “국세청은 지자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불법 공유숙박업소 단속정보 등을 수집하고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이런 정보 확보가 가능할 때,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효과적 단속과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기재위의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사업자 10명 중 7명이 매출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자료 제출 의무화를 통해 투명한 세금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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