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 직장 위치도 확인”…인기단지 부정청약 집중 조사

이세중 2026. 5. 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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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정 청약 당첨자를 적발하기 위해 성인 자녀의 직장 소재지를 확인하는 등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조사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부정 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해 6월 말 결과를 발표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수도권 규제 지역 모든 단지와 그 외 지역 인기 분양단지입니다. 모두 43개 단지 2만 5,000세대 규모입니다.

정부는 위장 전입부터 위장결혼·이혼, 문서위조 등 청약 자격 조건 전반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특히, 청약가점제 만점 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활용하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뿐 아니라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부양가족의 전월세 내역도 확인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는 직장, 사업장 명칭 등이 기재돼 있어 자녀의 직장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과 약국 이용 내용을 알 수 있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만으로는 상대적으로 병원 이용 빈도가 낮은 자녀 세대의 경우 적발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이와 함께 부양가족이 체결한 모든 전월세 내역과 주택 소유 여부 등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추가로 검증합니다.

현장점검 인력도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점검 기간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편법을 막기 위해 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는 30세 이상 자녀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됐는데 이를 부모와 동일하게 3년으로 늘리자는 겁니다.

부정 청약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뿐 아니라 계약 취소 및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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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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