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6명이면 재판 불가” 헌법재판소법에 이진숙 위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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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전날 제기하고 가처분도 신청했다.
정족수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헌재는 후임 재판관 3명 없이도 이 위원장 탄핵 심판을 비롯한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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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전날 제기하고 가처분도 신청했다.
공석이 되는 세 자리는 국회가 선출할 몫인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자 몇 명을 추천할지를 두고 다투면서 아직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 8일 열린 이 위원장 탄핵 심판의 준비 절차에서도 문형배 재판관이 이 같은 상황을 언급하며 국회와 이 위원장 양측에 입장과 대응 방안을 묻기도 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위원장이 이 조항으로 인해 자신의 탄핵 심판이 열리지 못하고 무기한 직무 정지에 놓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그는 탄핵 소추로 지난 8월부터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언급하며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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