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조스 43조·김택진 300억·이부진 141억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조3808억원 규모의 재산 분할 위기에 몰렸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내 이혼 소송에서 나온 위자료나 재산분할 판결을 통틀어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고액의 위자료를 낸 것으로 알려진 기업인은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다. 그는 지난 2019년 전 부인 매켄지와 이혼하며 43조원 이상의 위자료를 지급했다. 베이조스는 이혼할 당시 매켄지에게 아마존 주식 4%(1970만주)를 넘겨줬다. 당시 주가 기준으로 356억달러(약 43조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매켄지는 베이조스와 이혼한 이후 세계 여성 부호 4위에 오르기도 했다. 매켄지는 베이조스로부터 받은 주식 중 20만주를 2020년 초 처분해 4억달러(당시 약 4670억원)를 현금화했다. 당시 남은 지분 가치는 약 54조원으로, 아마존 주가의 상승세에 따라 주식을 받을 당시 대비 더 늘어난 수준이었다.
중국의 바이오 기업 창업자도 이혼 당시 4조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전 부인에게 지불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캉타이바이오의 두웨이민(杜偉民) 회장은 2020년 이혼하면서 전 부인 위안리핑에게 회사 주식 32억달러(약 3조9000억원) 상당을 떼줬다. 위안리핑도 이혼 이후 세계 부호 순위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국내 기업인 중에서도 거액의 위자료를 낸 사례가 있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2004년 이혼할 때 전 부인에게 회사 지분 1.76%(약 300억원)를 넘겼다. 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국내 기업가 이혼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재산분할이다. 김 대표의 전 부인은 주식을 받자마자 모두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5년 3개월간에 걸쳐 소송전을 벌인 끝에 위자료 141억원을 지급했다.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1조2000억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09년 임세령 대상 상무와 이혼했다. 두 사람의 재산분할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임 상무는 당시 이 부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냈지만, 소송을 제기한 지 일주일 만에 두 사람이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해 합의하면서 조정이 성립됐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2003년 이혼할 당시 전 부인인 배우 고현정씨에게 위자료 15억원을 줬다. 고(故)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은 1년간의 소송 끝에 2006년 전 부인에게 5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혼에 합의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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