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이 더 나빠"… 아동·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대부분이 면식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가해자는 대부분 ‘아는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간이나 성 매수, 성 착취물 피해의 경우 아는 사람 중에서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23일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조사해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는 60.9%, 전혀 모르는 사람이 23.4%, 가족 및 친척이 9.2%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비율은 2014년 35.9%, 2019년 50.2%, 2021년 60.9%로 해마다 증가했으며 전혀 모르는 사람의 비율은 같은 기간 41.8%, 34.8%, 23.4%로 감소했다.

강간이나 성 착취물, 성 매수 피해의 경우 아는 사람 중에서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가해자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강간 피해자의 경우 35.3%, 성 착취물 피해자의 경우 66.5%가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서 범죄를 당했다. 성 매수 피해자는 그 비율이 81.3%에 달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처음 접촉하게 된 경로는 채팅앱(44.7%)이 가장 흔했으며, 절반(48.9%) 가량은 채팅이후 실제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졌다.
가해자를 기준으로 범죄 유형을 보면 강제추행이 35.5%로 가장 많았고, 강간 21.1%,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5.9% 등이 뒤를 이었다.
19세 미만 미성년인 범죄자도 14.1%였으며, 범죄자의 12.9%가 동종 전과를 가진 재범자였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별을 보면 여성이 91.2%였다. 피해자 평균 연령은 14.1세였고 4명중 1명(25.6%)은 13세 미만이었다.
전체 평균에 비해 동영상 촬영 피해자(16.0세)와 성매매 알선·영업 피해자(15.4세)의 평균 연령이 높았다.
아동성학대 피해자(13.0세), 유사강간 피해자(13.3세), 강제추행 피해자(13.6세)가 평균적으로 더 어렸다.

메신저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는 경우 징역 비율은 높아지고 벌금 비율은 낮아졌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 이미지 형태는 사진이 51.6%, 동영상이 44.2%이었으며, 이미지 합성물 피해도 3.1%를 차지했다.
유포 협박이 있는 경우는 20.0%, 유포된 경우는 18.9%로 모두 2019년 대비 높아졌다. 유포 협박 시 강요한 내용은 ‘강도 높은 성적 이미지 촬영 혹은 전송 요구’가 60.8%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들에 대한 최종심 선고는 집행유예(52.3%)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징역형은 39.5%, 벌금형은 7.9% 순으로, 2014년의 징역형 비율(33.0%)보다는 높아졌고, 벌금형 비율(22.1%)보다는 낮아졌다.
성매매 알선·영업은 69.7%, 강간은 65.7%의 징역형 비율을 보였고 성 착취물 범죄의 징역형 비율은 40.4%로 2014년 2.0%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2014년 72.0%(108건)였던 성착취물 범죄의 벌금형 비율은 2021년에는 0%를 기록했다.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3년 10.3개월로 나타났다.
강간은 5년 0.8개월, 유사강간은 4년 4.8개월, 성 착취물은 3년 11개월로 평균 형량보다 높았다.
특히 성 착취물의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2014년 1년 4.7개월에서 2021년 3년 11개월로 2년 6.3개월 증가했다.
전자장치 부착이 선고된 성폭력 범죄자는 3.8%, 평균 1년 5.7개월을 부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준수사항으로 치료 프로그램 이수(91.0%)와 피해자 등 접근 금지(86.6%)가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021년을 기준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의 판결문을 기초로 범죄 양상과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최종심 선고 결과를 분석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등록된 분석 대상 가해자는 2671명, 피해자는 350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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