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MBN

윤수현 기자 2023. 3. 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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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재는 마무리 수순… 업무정지 2심 재판 진행 중
MBN, 김앤장에 2심 소송대리 맡겨… 변호사 상당수 고등·행정법원 출신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MBN의 종합편성채널 자본금 불법충당 사건 여파가 가시지 않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MBN·매일경제에 과징금 징계를 내렸다. 금융당국 제재는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행정 제재에 대한 소송은 진행 중이다. 업무정지 6개월 처분 취소 2심 소송을 진행 중인 MBN은 김앤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증선위는 8일 MBN에 과징금,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처분을 내렸다. MBN이 2017년과 2018년 사업보고서에서 임직원 명의를 차용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과 차입금을 누락했고, 자신들이 대납한 이자비용을 '임직원 단기대여금'이라는 명목으로 허위 계상했기 때문이다. 또 MBN은 종편 승인 당시 납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내역을 과다하게 추정해 계상했다.

▲MBN. 사진=연합뉴스.

매일경제신문에 대한 제재도 내려졌다. 증선위는 매일경제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작성한 재무제표에서 자본금 불법충당에 대한 허위 내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매일경제는 신문 판매지국에 지급해야 하는 수입보증금 거래 회계처리를 누락해 관련 부채를 과소 계상했다. 관련 금액은 80억 원에 달한다. 증선위는 매일경제에 대해 과징금을 결정하고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처분을 내렸다. MBN 전 대표이사와 매일경제 전 담당임원은 5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

이번 결정은 2019년 10월 내려진 제재의 보충적 성격을 갖고 있다. 당시 증선위는 MBN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면서 대상 시기를 2011년부터 2016년까지로 한정했다. 증선위 결정으로 MBN 자본금 불법충당 사건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는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 진행 중, 김앤장에 소송대리 맡긴 MBN

MBN에 대한 행정 제재 최종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업무정지 6개월 결정을 내렸지만, MBN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3일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방송 재승인 제도가 단순한 '갱신'의 의미를 넘어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방통위가 2019년에 이르러 자본금 불법충당 사건을 인지한 만큼,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 2020년 재승인과 이전 재승인은 별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MBN은 11월7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MBN은 1심에서 법무법인 태평양·평안에 소송대리를 맡겼으나 2심에선 김앤장 변호사를 선임했다. 임시규 변호사 등 김앤장 변호사 5명과 MBN 사내변호사가 소송대리를 맡고 있다. 김앤장 변호사 5명 중 4명의 직전 근무지는 서울고등법원·서울행정법원이다. 방통위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가 맡았다.

▲MBN 사건 일지. 자료=서울행정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정리=미디어오늘.

행정법원 “승인 심사에서 최저 기준점수 하회했을 가능성 상당”

이번 사건은 MBN이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약속한 납입자본금 3950억 원을 채우기 위해 임직원 16명을 차명주주로 활용하고 556억 원 상당의 주식을 회사자금으로 납입하면서 시작됐다. 이유상 매일경제 상임고문(당시 매일경제 부회장)은 2011년 4월 직원 16명을 사무실로 불러 인감을 건네받아 주식청약서를 작성했다. 주권은 경영지원국 금고에 보관됐다. 2011년 4월20일 기준 MBN 자사주는 35.5%에 달했다.

MBN은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19년 4월까지 사업보고서 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했다. MBN 경영진에 유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범죄를 범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MBN이 자본금 불법충당이라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종편 승인 심사에서 탈락했을 수도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재판에서 MBN이 차명주식을 확보하지 않았다면 최초 승인 심사 최저점수인 800점을 기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행정법원은 “MBN 차명주식은 기존 자본금 980억 원의 50%를 상회하고, 유상증자를 통해 확충하고자 한 자본규모 대비 18.7%에 이르는 규모”라면서 “차명주식을 자기주식으로 반영하면 자본규모가 작아지게 되는데, 이에 따라 자기자본 순이익률, 부채비율 등 계량 지표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했다.

또한 행정법원은 MBN이 2017년 11월 2차 재승인 당시 651.01점을 받았는데, 자기주식을 재무상태표에 계상하지 않은 사정을 반영할 경우 총점이 647.01점으로 낮아졌을 것이라고 봤다. 행정법원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최초 승인을 받은 것이 인정되어 당초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상당함에도, 그동안 MBN은 사업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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