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팀'의 조우형 봐주기, 결정적 증거 나왔다

뉴스타파 2024. 10. 1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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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사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봐주기’ 의혹의 당사자인 대장동 대출브로커 조우형이 2011년 대검중수부 조사에서 자신의 범죄 4건을 자백했지만, ‘윤석열 수사팀’이 묵살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우형은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친인척으로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SPC인 더뮤지엄양지를 운영했다. 2009~2010년 1000억 원이 넘는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불법대출을 주도하고, 그 대가로 대출 커미션 10억 3000만 원을 받았다. 2011년 대검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과정에서 대장동 사업자에게 수사 방해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뉴스타파는 검찰이 법원에 낸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증거기록에서 확인한, 2011년 4~5월 조우형이 대검중수부에 들어가 제출하고 작성한 2개의 진술서와 1건의 진술조서를 공개한다.

2011년 11월 2일 대검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할 당시 모습. 맨 왼쪽이 당시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대검중수부 2과장. 

2011년 ‘윤석열 수사팀’, 조우형 자백 덮었다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은 2011년 4월 27일, 5월 4일, 5월 31일, 세 번에 걸쳐 대검중수부 조사를 받았다. 4월 27일과 5월 31일에는 자필 진술서를 냈고, 5월 4일 진술조서를 작성했다.

5월 4일, 조우형은 검사가 묻지도 않는데 자신의 범죄 4건을 자백한다. 특히 2011년 당시 대검중수부 ‘윤석열 수사팀’이 눈에 불을 켜고 수사하던 부산저축은행 SPC 더뮤지엄양지에서 돈을 빼돌렸다고 자백했다.

타운하우스 개발 회사인 더뮤지엄양지는 조우형이 5%, 부산저축은행이 95% 지분을 갖고 있던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SPC였다. 아래는 조우형의 대검중수부 진술조서 중 일부.

2004. 하반기경 (주)더뮤지엄양지에서 용인시 양지면 소재 양지발트하우스 토지 80억원 상당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수자인 (주)더뮤지엄양지의 복비를 빼돌려 2억원 상당 현금을 조성하였고…
- 조우형 대검중수부 진술조서 중 일부 (2011.5.4.) 

조우형이 묻지도 않은 자신의 범죄를 자백했지만, 검사는 관련 질문을 하지 않았다. 관련 수사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2011년 4월 27일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이 대검중수부에 낸 진술서. 

‘윤석열 수사팀’, 조우형에게 대장동도 묻지 않았다

조우형을 첫 조사하기 10일 전인 2011년 4월 18일, 대검중수부 ‘윤석열 수사팀’은 대장동 첫 사업자인 이강길 씨세븐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이강길은 대장동 대출과 조우형의 관계를 털어놨다. ‘대장동 대출은 불법적인 금융자문수수료가 지급된 불법적인 쪼개기 대출’, ‘대장동 불법대출을 조우형이 주도’, ‘조우형이 대검중수부 수사 방해 종용’ 등 범죄 자백이나 마찬가지였다. 이강길은 “조우형이 곧 부산저축은행”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아래는 이강길의 대검중수부 진술조서 중 일부.

부산(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렸고, 앞으로 대출금에 대한 연장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산(저축은행) 측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변경 약정서 작성할 즈음 부산(저축은행) 측 조우형이 저에게 요구하여 작성해 준 것입니다. 저는 조우형은 부산이라고 봤습니다.
 
부산(저축은행)에서 요구하여 100억 원을 초과 대출하여 부산(저축은행) 측에서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간 것입니다. 그 돈(금융자문수수료)은 저희 회사에 오지도 않고 부산(저축은행)에서 그대로 가져간 것입니다.
조우형이 저에게 검찰 전화번호가 몇 번으로 시작하는지 알아 연락이 오면 받지 말라는 등의 얘기를 했는데, 왜 연락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조우형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 대장동 첫 사업자 이강길 대검중수부 진술조서 (2011.4.18.)

하지만 이강길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윤석열 수사팀’은 조우형에게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대출과 관련된 질문을 단 하나도 하지 않았다. 조우형의 진술 조서에는 ‘대장동’의 ‘대’자도 나오지 않는다.

조우형에 대한 조사는 오로지 부산저축은행의 정관계 로비 과정에서 조우형이 한 일에만 맞춰졌다. 조우형은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의 부탁을 받고 로비스트에게 정관계 로비 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통상적으로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범죄 단서를 발견하면 추가 수사를 하거나 관할 수사기관으로 보내 수사를 진행케 한다. 하지만 조우형에 대해서는 그런 통상적인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검찰은 “2011년 대검중수부 수사 당시 조우형은 정관계 로비 사건의 단순참고인이었고 수사대상이 아니었다”, “대장동 대출건도 대검중수부 수사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수사팀’이 조우형을 봐 줄 이유도, 그런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 스스로 법원에 낸 증거기록에서 조우형의 추가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서 검찰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윤석열 수사팀’의 ‘조우형 봐주기’ 의혹이 점점 짙어진다.

지난 대선 당시 관훈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1.12.14) 

금융자문수수료 100억 원의 진실

부산저축은행이 대장동 사업에 1000억 원이 넘는 대출을 실행하면서 100억 원의 금융자문수수료를 받아갔다는 점도 깊이 들여다 볼 문제다. 2011년 대검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나선 단초가 된 것이 바로 이 금융자문수수료인데, 이것이 대장동 대출에서도 확인됐고, 그걸 대검중수부가 알고도 문제삼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우형에 대한 봐주기 의혹과는 별개로, 대검중수부가 대장동 대출 건도 의도적으로 수사대상에서 뺀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참고로 ‘금융자문수수료’는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받아간 돈으로 불법에 해당한다.

금융자문수수료가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단초이자 핵심이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토론회에 나와 이렇게 말했다.

저희(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을 압수수색해서 회계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금융자문수수료라는 계정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축은행이 1년에 몇백억 원의 금융자문수수료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반하기 때문에 그거를 조사해 들어가 보니까 이게 전부 자기들이 임원들 이름으로, 임원들을 지분 명의자로 해서 SPC를 만들고 그 SPC에 대출해 주는 형식으로 해서 부산저축은행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이 고객의 예탁 자금을 가지고 시행사업을 벌인 겁니다…(중략)...전부 저희가 상호저축은행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 위반 배임으로 해서 1차 사법처리를 했구요.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훈토론회 발언 내용  (2021.12.14.)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출석하는 뉴스타파 한상진, 봉지욱 기자와 김용진 대표. (왼쪽부터)

재판부, 또 검찰에 공소장 변경 요구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가 또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지난 2일 검사와 피고인 4명(김만배, 신학림, 김용진, 한상진)에게 석명준비명령을 보냈다. 석명준비명령은 재판부가 재판 당사자인 검찰과 피고인 혹은 원고와 피고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기일 이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뉴스타파가 받은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을 보면,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 측에 “공소장이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검토하여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 부분을 특정하라”고 요구했다.

검사 측에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었는지,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다.

검사가 각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행위(경위사실이 아닌 구성요건적 행위)가 무엇인지를 범행 일시, 장소, 방법으로 나누어 특정하여 설명할 것.
-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재판부 석명준비명령 (2024.10.2.)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공소장은 재판부의 요청으로 이미 한차례 변경된 바 있다. 71쪽이나 되던 분량이 56쪽 정도로 줄었고, 뉴스타파 보도 내용과 아무 관련이 없는 소위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같은 표현이 사라졌다. 그런데 또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재차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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