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고객 정보 해킹해 ‘영상 유포’ 협박한 일당 검거

김혜진 기자 2025. 11. 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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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영장 집행 및 압수수색 집행 영상. /사진제공=경기남부청

마사지업소 업주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고객 정보를 빼낸 뒤 업소를 이용한 고객들에게 "마사지 받는 영상을 지인에게 보내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범죄단체조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갈, 범죄수익은닉, 범인도피·은닉 등 혐의로 30대 A씨 등 15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마사지업소 업주에게 영업용 어플이라고 속여 연락처·메시지 등을 탈취하는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뒤, 탈취한 고객 정보로 남성 고객 62명에게 협박 전화를 걸어 5억원(2억원은 미수)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실제로 촬영된 영상이 없었지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사지룸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영상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을 활용했다.
▲ 사진제공=경기남부청

경찰 조사 결과 총책 A씨는 해킹 어플을 구매해 같은 지역 친구와 선후배인 B씨 등 4명과 함께 사무실을 임차하고 노트북과 대포폰 등 범행 도구를 마련해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킹조직원인 B씨 등은 협박 전화와 계좌 관리 역할을 맡았고 인출책 C씨 등 5명은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제공하거나 범죄수익금을 직접 인출해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직원 D씨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다른 공범들이 구속된 뒤에도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2명을 상대로 36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 업주 휴대전화에 설치된 해킹 어플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고객 정보 유출 경로를 추적한 끝에 해커와 조직원, 인출책 등을 검거했다.

또 범행이 드러난 뒤 도주 중이던 이들에게 신분증과 숙소, 차량 등을 제공하며 숨겨준 조직원 5명도 범인도피 및 은닉 혐의로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킹과 피싱 등 다중 피해 사기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며 "출처가 불분명한 어플은 설치하지 말고 금전 요구 전화를 받으면 즉시 차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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