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배경에 P코인 폭락…1만원→17원, 8000만원 증발

양윤우 기자 2023. 4. 3.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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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살해하라고 교사한 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피해자가 홍보·영업 담당으로 있던 한 가상자산(암호화폐)에 투자해 손실을 봤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하라고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35·법률사무소 사무장)는 입건된 피의자 4명 중 유일하게 피해자와 일면식이 있던 인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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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이모씨가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호송되고 있다. 이씨 등 3명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 40대 중반의 여성 피해자를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2023.4.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살해하라고 교사한 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피해자가 홍보·영업 담당으로 있던 한 가상자산(암호화폐)에 투자해 손실을 봤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하라고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35·법률사무소 사무장)는 입건된 피의자 4명 중 유일하게 피해자와 일면식이 있던 인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 변호인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20년 말 'P코인'에 약 9000만원을 투자해 2021년 초 손절매해 약 80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P코인은 미세먼지 관련 친환경 분야 암호화폐다. 이 암호화폐는 등장 초기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홍보에 활용했다. 운영사 측은 "공식적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왔다"며 미세먼지 저감 제품들을 소개했다. 또 파트너십 기관으로 포스코·KT·서울대 등을 언급했다.

2020년 11월13일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상장된 P코인의 시세는 2020년 12월 1개당 1만원을 넘어서며 신고가를 갱신하다 6개월 만에 17원까지 폭락했다. 최근에는 외부평가 리포트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유의종목으로 지정됐다.

이에 이씨는 투자로 인한 손실을 주변에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A씨와의 관계에 대해 "피해자가 근무했던 코인업체에 코인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사실이 있고 그 이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A씨는 P코인의 홍보 및 영업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전에도 남편과 함께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이씨가 P코인에 대한 투자 손실을 둘러싼 원한 때문에 공범인 황모씨(36·주류업체 직원), 연모씨(30·무직), D씨(20대·무직) 등에게 살인을 교사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D씨는 황씨·연씨와 과거 렌터카 업체에서 근무하고 배달대행 일을 하며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한 이씨와는 범행 모의 단계에서 알게 됐으며, 피해자와는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씨와 황씨는 배달일을 하면서 알게 됐고 황씨와 이씨는 대학 동창이다. 연씨와 이씨는 황씨의 소개로 알게 됐다.

다만 이씨의 변호인은 "이씨는 현재 '모함을 당했다' '공범들이 자신을 몰아넣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씨는 (공범인) 연씨, 황씨에게 범행을 사주하지도 않았으며 이들에게 범행도구를 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원한관계가 아니다. 물론 이씨는 2020년 말에 (이 사건) 코인에 9000만원을 투자해서 2021년 초에 1000만원 정도를 받았다"며 "이후 피해자가 새로운 (비상장) 코인 채굴업을 한다고 했고, 이씨는 피해자 회사에 취직해 2021년 6월부터 9월까지 영업 일을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씨와 연씨, 황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차로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3개월간 피해자를 뒤를 밟으며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3명은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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