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에게 무속인 종용"..누나 폭행 살해 60대 구속(종합)

박재하 기자 이비슬 기자 2022. 9. 25.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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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에게 무속인이 되라고 했다는 이유로 무속인인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구자광 판사는 25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앞서 이날 오후 2시27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했다.

A씨는 23일 0시쯤 서울 강동구의 한 주택에서 친누나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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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망 염려 있어" 영장 발부
영장심사 출석하며 "죄송합니다"
(서울=뉴스1) 박재하 이비슬 기자 = 자신의 딸에게 무속인이 되라고 했다는 이유로 무속인인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한 6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했다. 22.9.25/뉴스1 ⓒ 뉴스1 이비슬 기자

자신의 딸에게 무속인이 되라고 했다는 이유로 무속인인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구자광 판사는 25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앞서 이날 오후 2시27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했다.

회색 트레이닝복과 검은색 운동화를 착용하고 경찰 호송차에서 내린 A씨는 "누나에게 할 말은 없는지" "우발적 범행인지" 등을 묻는 말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 밖에 "혐의 인정하나" "살해한 이유가 무엇인가"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오후 3시 시작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3시14분쯤 나온 A씨는 "범행을 반성하는지" "자진신고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호송차에 올라탔다.

A씨는 23일 0시쯤 서울 강동구의 한 주택에서 친누나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전 9시53분쯤 소방당국에 "누나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한 A씨는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나가 내 딸에게도 무속인을 하라고 종용해 다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해 1차 소견 결과로 '폭행에 의한 과다 출혈'을 확인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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