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외압' 공범 진술했으니 기소유예?…적절치 않다 vs 수사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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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유예' 처분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수사 결과를 바꿨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을 최근 기소하면서 같은 사건에 연루됐던 임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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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유예' 처분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일각에서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을 사실상 봐준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는 한편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 충분히 쓸 수 있는 카드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수사 결과를 바꿨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을 최근 기소하면서 같은 사건에 연루됐던 임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피의자로 적시한 초동 조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뒤 이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를 연결해준 공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전 비서관은 수사 외압의 배경이 된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가 있던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채 해병 사건 초동 조사 결과를 윤 전 대통령에게 최초로 보고한 인물이다. 이후 국방부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연락하거나 만나 수사 외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의 정민영 특검보는 지난 21일 기자들에게 "두 사람에 대해선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했단 점을 감안해 기소 유예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이 범죄 규명을 위해 조력했으므로 책임을 면해준다는 것이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범죄의 경중·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공소제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처분을 말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순직해병특검법 제23조에 따라 핵심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해당 조항은 특검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해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자수하는 경우에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9월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이다.
임 전 비서관 등이 사안에 대해 적극 진술한 점, 수동적으로 단순 가담한 점을 고려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마냥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원활한 수사를 위해 일부 피의자들에 대해 이 같은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하다. 특검팀 관계자도 "수사기관으로서 기소할지 여부는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순직해병특검법의 제23조는 재판 단계에서 형 감경과 면제에 관한 것으로 기소 단계와는 관련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신영 차앤권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는 "특검법은 재판 단계에서의 형 감경 또는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소 유예는 형벌을 선고하는 단계 이전에 검사의 소추 재량 단계에서 이뤄지는 처분으로 형벌의 감경 면제와 법적 성질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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