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지킨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 전공의 구속되나.. 심문 후 '입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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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들의 명단을 유포한 사직 전공의 정 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재킷으로 얼굴을 가린 정 씨는 혐의인정 여부와 리스트 작성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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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일 밤 구속여부 결정 전망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들의 명단을 유포한 사직 전공의 정 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정 씨는 지난 7월 의료계 온라인 플랫폼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의료 현장에 남아있거나 복귀한 의료진의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여러 차례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목록에는 당사자들의 이름과 소속 의료기관, 학교 등 상세 정보가 포함됐다.
정 씨는 이날 1시간 30분 가량 심문을 받은 뒤 오후 12시께 법정을 나갔다. 재킷으로 얼굴을 가린 정 씨는 혐의인정 여부와 리스트 작성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 목록에 있는 의사들께 죄송한 마음이 없느냐는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지난 13일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이 만약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이는 의정갈등 상황 속 첫 구속 사례가 된다. 정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 밖에도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벌어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된 공중보건의 명단을 유출한 의사 및 의대생 13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한편 정부는 수사 당국과 협력해 병원에 복귀한 의료진과 학생들을 위협하거나 추가 복귀를 방해하려는 목적의 명단을 제작·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최오현 (ohy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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