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끼리도 성폭행"...박지윤·최동석 '민원', 경찰 확인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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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 씨와 최동석 씨의 성폭행 의혹 관련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올라와 경찰이 확인에 나섰다.
18일 한 누리꾼은 국민신문고에 "경찰은 최동석, 박지윤 부부의 '성폭행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범죄 혐의가 드러날 시 엄히 처벌받게 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라는 제목의 민원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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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 씨와 최동석 씨의 성폭행 의혹 관련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올라와 경찰이 확인에 나섰다.
이 누리꾼은 “최동석이 박지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주경찰청은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사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전날 디스패치가 공개한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박 씨가 “내가 다 A(자녀) 앞에서 얘기할까. 너네 아빠가 나 겁탈하려고 했다. 성폭행 하려고 했다”라고 하자 최 씨는 “왜? 그건 부부끼리 그럴 수 있는 거야”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박 씨는 “부부끼리도 성폭행이 성립된다”고 맞섰다.
우리나라 법원이 처음으로 부부간 성폭행을 인정한 건 2009년 1월이다.
당시 흉기로 부인을 위협해 성폭행한 40대에 대해 법원이 특수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는 부부 강간죄를 부정했던 1970년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재판부는 “부부가 동거의 의무는 있지만 그렇다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포기하거나 그런 권리가 상실됐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후 2015년 법원이 흉기로 위협하거나 심하게 폭행하지 않더라도, 항거하기 힘들게 협박했다면 유죄로 인정하면서 부부간 성폭행 인정 범위가 더 넓어졌다. 대법원은 그 이전까지 부부간 성폭행을 인정하면서도 폭행, 협박 정도를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12년 20살 이상 어린 외국인 아내를 맞이한 남성은 아내의 거부 의사에도 수차례 강제로 성관계를 갖고 폭행하기도 했다.
결국 결혼 생활 2달 만에 집을 나온 아내는 여성단체 도움으로 남편을 고소했고, 법원은 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의지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거부 의사 말고는 적극적으로 항거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남편이 아내를 폭행·협박해 성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두 사람이 합의하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고, 남편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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