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시험 확 바뀐다...PSAT 검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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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법원공무원 채용 시험 제도가 개편된다.
법원행정고등고시에는 공직적격성평가(PSAT) 검정시험을 도입하고, 9급 공무원 채용에서는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1차 시험 중 한국사 과목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한다.
다수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 취득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해 수험생의 부담을 줄였다고 법원행정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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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채, 한국사 검정 도입

2일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원공무원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고등고시는 법원행정처 주관으로 법원의 5급 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이다. 기존 1차 시험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및 헌법과목이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PSAT 심화 검정시험’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2027년부터 PSAT을 검정시험으로 분리해 시행하기로 했다.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시험에서 PSAT을 이용해 호환성을 높이고 수험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법원은 올해부터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 시험에 PSAT을 도입해 5급 공채시험 문제를 공동 활용하고 있다. 2027년부터는 해당 과목 시험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PSAT 검정시험을 응시한 뒤 점수를 인증하면 시험이 면제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1차 시험 중 한국사 과목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한다.
다수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 취득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해 수험생의 부담을 줄였다고 법원행정처는 설명했다. 현행 법원행정고등고시에서는 2급 이상 취득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해 9급 공채는 3급 이상 취득으로 요건을 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공무원 9급 공채 중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에서는 1차 시험 4과목(각 25문항)에서 한국사 25문항이 빠진다. 전산직렬, 사서직렬에서는 1차 시험에서 국어·한국사(각 15문항, 각 30%), 영어(20문항, 40%)에서 국어·영어(각 25문항, 각 50%)로 바뀐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시험 개편으로 채용 시험 간의 호환성을 높일 수 있고, 수험생들의 시험 준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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