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억 횡령사고에도 10명 중 8명은 경징계”...금융권 솜방망이 처벌 언제까지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4. 10.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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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년간 금융권에서 1930억원의 횡령사고 발생에도 감독 등 사고와 관련이 있는 10명중 8명은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강민국 의원은 "당연히 면직 처리돼야 할 횡령사고자 중 6명이 면직되지 않았다. 또 횡령 사고자를 방관한 관련자의 20%만 중징계를 받은 현실에서 금감원의 천편일률적인 내부통제로는 다달이 화수분처럼 발생하고 있는 횡령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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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최근 7년간 금융권에서 1930억원의 횡령사고 발생에도 감독 등 사고와 관련이 있는 10명중 8명은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2022년 11월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사고 방지를 집중적으로 주문해왔음에도 대형 횡령 사고는 연달아 터지고 있다. 심지어 올해 들어서는 매월 횡령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은행·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 등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액은 총 1931억8010만원(192명)에 달했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1660억 7600만원(86.0%·127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다음으로 저축은행 164억 6210만원(8.5%·12명), 증권사 60억 6100만원(3.1%·12명), 보험사 43억 2000만원(2.2%·39명), 카드사 2억 6100만원(0.1%·2명) 순이었다.

횡령 규모는 2021년 156억 9460만원, 2022년 827억5620만원, 지난해 644억5410만원, 올해 8월까지 140억 6590만원(22명)으로 4년째 횡령 규모가 100억원대를 웃돌았다.

올해 8월까지 발생한 횡령 사건은 22건에 총 140억 6590만원이나 발생했다. 특히, 매달 횡령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8월의 경우 5건이나 터졌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1월에 2건(신한저축 500만원·SC은행 1억 7300만원), 2월 2건(수출입은행 1억 2000만원·예가람저축 3160만원), 3월 1건(AIA생명 2400만원), 4월 4건(하나은행 6억원, NH농협은행 330만원, 하나은행 400만원, NH농협은행 330만원), 5월 2건(신한은행 3220만원, 코리안리 6억 7500만원), 6월 3건(하나은행, NH농협은행 1500만원, 수협 3000만원), 7월 2건(페퍼저축 480만원, 광주은행 350만원), 8월 5건(NH농협은행 340만원, SC은행 780만원, iM뱅크 940만원, NH농협은행 119억 5730만원, KB국민은행 0원) 등이었다.

금융권 횡령사고가 끊임없이 터지는 것은 횡령 관련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강민국 의원실에서 지난 7년여간 발생한 횡령사고 관련 금융사 자체징계와 금감원의 제재 조치사항을 분석한 결과, 횡령사고 행위자인 사고자는 137명(조치 예정 10명 제외), 관련자 586명(조치 예정 6명 제외) 총 723명이었다

사고자 137명의 제재조치를 징계 수위별로 보면 중징계인 면직 130명(94.9%), 정직 5명(3.7%), 감봉 1명(0.7%)이었으며 기타 1명(0.7%·사망)이다. 즉, 횡령 사고자 중 면직처리가 안된 인원도 6명이나 존재했다.

더욱이 횡령 사고 관계자 586명의 제재조치 수위를 보면 중징계인 면직을 받은 인원은 6명에 그쳤고, 정직 16명, 감봉 99명이었다.

경징계인 견책 159명, 주의 304명, 기타 2명으로 중징계를 받은 관련자는 20.7%(121명)밖에 되지 않았고, 최하위 제재 조치인 ‘주의’는 51.9%나 됐다.

또 지난 2018~2024년 8월까지 발생한 횡령액 1931억 8010만원 중 환수된 금액은 179억 2510만원으로 환수율이 전체 9.3%밖에 되지 않았다.

[자료 = 금감원]
강민국 의원은 “당연히 면직 처리돼야 할 횡령사고자 중 6명이 면직되지 않았다. 또 횡령 사고자를 방관한 관련자의 20%만 중징계를 받은 현실에서 금감원의 천편일률적인 내부통제로는 다달이 화수분처럼 발생하고 있는 횡령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감원은 횡령사고를 일으킨 사고자뿐 아니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 수위도 강화토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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