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줄게" 채팅앱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 한 20대

양휘모 기자 2024. 9. 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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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께 산척동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B양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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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께 산척동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B양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그는 채팅앱을 통해 B양을 만나 “2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차를 몰고 동탄에서 B양을 태운 뒤 해당 장소로 이동해 자신의 차를 주차시킨 뒤 차안에서 B양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이후 A씨는 당초 지급하기로 했었던 비용 문제를 놓고 B양과 다툼을 벌이던 중 B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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