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사비 막막했는데"…재건축도 내일부턴 1%대 버팀목대출

오수영 기자 2025. 11. 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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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6일)부터 주택도시기금대출 일부 상품 규정 일부가 개정됩니다.

오늘(5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요건 일부가 내일부터 바뀝니다.

우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위험건축물 이주지원 대출 대상자가 넓어집니다. 소득 7500만원 이하인 신혼가구와 재건축 사업지까지로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원래는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 소유자와 세입자에 한해 연 1.5% 저금리로 버팀목대출이 가능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재건축 사업지에서 이주 나가는 경우도 금리가 연 2.5~3.5%인 일반 버팀목대출이 아닌, 정비사업 이주자용 상품 이용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기존 8천만원 한도였던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대출은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신생아특례 생애최초 대출의 경우, 세대원 요건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 신생아의 부모'까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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