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사각지대 ‘자토바이’ 불법 개조 ‘주의보’
저소음 특성 탓 운행 인지 어려워
사고 위험↑…속도 해제 영상 버젓
“외관상 식별 난항…법 준수” 당부

최근 광주 곳곳에서 전기자전거와 오토바이의 경계에 있는 이른바 ‘자토바이(자전거+오토바이)’가 목격되고 있다. 자토바이는 일정 속도 이하일 경우 면허나 등록 절차가 필요 없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제한 속도를 해제하는 등의 방법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어 관계 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오전 11시께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후문 인근 골목 곳곳에는 자토바이가 세워져 있었다.
이를 타고 다니며 골목길을 누비는 이들도 다수였는데, 전기 동력이 더해진 덕에 속도는 일반 자전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랐다.
문제는 빠른 속도 탓에 충돌 사고 시 부상 위험이 커 보임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나 스쿠터와 달리 배기음 등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아 보행자가 미리 위험을 인지하긴 어렵다는 점이다.
인근 주민 이창준(30대)씨는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와도 전기차처럼 소리가 거의 나질 않아 빠르게 지나간 후에야 혼잣말로 ‘저게 자토바이구나’한다”며 “대부분 번호판도 달려 있지 않아서 사고가 난 후 도망이라도 간다면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전기 동력을 이용하는 이동 수단은 전기자전거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이 중 최고속도 시속 25㎞ 이하와 페달 보조 방식(PAS·Pedal Assist System)의 전기자전거는 면허가 필요 없다.
그러나 페달이 있어도 가속 레버를 조작해 전기 동력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스로틀 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제2종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
페달 자체가 없는 것들과 시속 25㎞를 초과하면 이륜자동차(이륜차)로 분류되며 번호판 등록과 2종 소형 면허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전기자전거의 속도 제한을 면허와 번호판이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해제하는 방법이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소개되면서 불법 자토바이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한 속도 해제는 엄연한 불법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개조에 성공했다는 인증까지 버젓이 등장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윤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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