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정치현수막 난립 막고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발의
개정되면 정치활동 자유와 안전보장”
17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당의 현수막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게시하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현안에 대한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때는 옥외광고물 표시·설치에 대해 허가나 신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 또 주거지역이나 녹지 및 문화재보호구역에 설치하는 것도 허용된다.
하지만 최근 정당 현수막의 난립으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차별 비방과 인신공격으로 가득한 현수막이 국민들에게 짜증을 유발한다”며 “필요하면 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현안 현수막 등을 게시할 경우 표시방법, 기간, 개수 등의 합리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하면서 도시미관, 보행 등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송 의원은 “정당의 정치활동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최근 지나친 난립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당 정치활동의 자유와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권리 등이 서로 조화롭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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