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윤 vs 최동석' 진흙탕 싸움…외도 결정적 증거 뭐길래 [법알못]

이미나 2024. 10. 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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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지윤이 전 남편 최동석과 이혼 소송 중 상간녀 소송을 추가 제기하자 최동석 또한 박지윤을 향해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 맞불을 놨다.

연예부 기자 출신 이진호는 1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 ''결정적 증거 잡았다? 박지윤 아나 최동석 진흙탕 소송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해 "지난 6월 상간녀에 대한 상간 소장이 접수되기 전까지 이혼 소송 과정에서 A씨에 대해 다뤄진 바가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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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위법일까

방송인 박지윤이 전 남편 최동석과 이혼 소송 중 상간녀 소송을 추가 제기하자 최동석 또한 박지윤을 향해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 맞불을 놨다.

연예부 기자 출신 이진호는 1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 ''결정적 증거 잡았다? 박지윤 아나 최동석 진흙탕 소송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해 "지난 6월 상간녀에 대한 상간 소장이 접수되기 전까지 이혼 소송 과정에서 A씨에 대해 다뤄진 바가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진호는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그런데 여성 A씨를 최동석과의 상간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한 시점은 지난 6월이었다"면서 "두 사람의 가정 파탄 원인이 상간녀였다면, 지난해 10월 전후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적어도 이혼 소송 과정에서 A씨에 대해 다뤄졌어야 한다" 말했다.

아울러 "올해 초 최동석 씨가 지인들과 함께한 모임이 발단이 됐다고 한다"면서 "당시 모임에 참여한 지인이 이와 같은 모습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SNS에 게시하면서 문제가 됐다. 당시 올렸던 사진 자체가 문제가 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아나운서 출신 부부로 잉꼬부부로 불려온 이들의 파국은 이혼 소송 중 상대방에 대한 상간소 소송을 제기하며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지난 30일 박지윤이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후 최동석 또한 같은 날 제주지방법원에 박지윤과 남성 B씨를 상대로 상간자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동석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 지인이 박지윤 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맞지만 박지윤 씨와의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절대 없었으며 사실무근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진실은 법정에서 밝히고 법원의 판단은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적었다.

박지윤 또한 소송 내용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장나라가 이혼 전문변호사로 출연한 드라마 '굿파트너'에서 소개된 것처럼 간통죄가 폐지됐어도 외도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혼인하면 서로 배우자에 대해 성적 성실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고(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판상 이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즉 외도는 민사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상간자 소송이란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방을 상간자로 통칭하고 법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상간자로 인해 나의 가정에 피해를 주거나 깨졌다는 사유로 소송을 하는 개념이고, 본인이 배우자와 이혼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제기할 수 있다.

상간자 소송을 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충족해야 승산이 있다.

첫째, 배우자와 상간자가 외도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증거는 직접적인 성관계 사진이나 동영상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문자, 카톡 등도 증거가 될 수 있다.

둘째,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알고 있었어야 한다.

법적인 의미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 한자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형태이므로 배우자가 혼인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외도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인철 변호사는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는 성관계를 하지 않더라도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거나 애정 표현을 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휴대폰 문자나 카톡으로 다른 사람과 ‘사랑해’, ‘보고 싶어’ 등의 문자를 주고받은 경우 성관계의 증거는 되기 어렵지만 이혼 사유와 위자료 사유는 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부정한 행위’인지의 판단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재판부가 판단한다"면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편의 외도에 아내가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러한 사유만으로도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혼소송을 하면서 배우자와 상간녀에게 동시에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면서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녀에게만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라며 "배우자 외도 증거자료는 보고 들을 수 있는 모든 서류나 시청각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여기에는 각서, 시청할 수 있는 동영상, 사진, 블랙박스, 문자메시지, 카톡, 들을 수 있는 녹음파일 등 모든 자료가 해당한다.

한편 최동석과 박지윤은 KBS 아나운서 동기로 만나 공개 열애 후 2009년 결혼했다. 하지만 지난해 결혼 14년 만에 파경 소식이 알려졌다. 서로의 SNS에 활발하게 자녀들과의 일상을 올리며 팬들과 소통해 온 탓에 이번 일의 최대 피해자는 역시 아이들이 아니냐는 안타까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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