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장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점진적·단계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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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관련 "점진적·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6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해당 사안 추진을 강조하며 "전 세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법 적용 예외로 두는 곳이 얼마나 있나.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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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관련 "점진적·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불 능력이 없는 영세 사업장을 더 빨리 문 닫게 할 것이냐는 비판도 있어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저출생 해소가 우선 순위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 조항 중 출산, 육아 이런 부분부터 먼저 (확대 적용)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1989년 이후 35년 동안 한발 짝도 앞으로 못 나갔다"며 "고용노동부 책임이 크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6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해당 사안 추진을 강조하며 "전 세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법 적용 예외로 두는 곳이 얼마나 있나.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주는 주휴수당과 관련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는 부작용 많은 제도"라고 재검토를 시사하면서도 "노조의 큰 저항이 있기 때문에 노사 간 대화와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논란이 큰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관련해 "내가 검토하기로는 (임금을 낮추기가) 어렵다"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장관 지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강조했던 ‘노동약자보호법’(가칭)에 대해 "노동 약자를 위한 공제조합을 만든다거나 지원재단을 만드는 등 근로기준법엔 없는 내용, 지원하고 도와주는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정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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