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중진공 채용 외압’ 무죄 확정

박진영 2023. 3. 1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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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채용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68) 전 국회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최 전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시절인 2013년 산자위 소관 기관인 중진공의 박철규 전 이사장을 압박해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 직원 황모씨를 채용하게 한 혐의로 2017년 3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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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도 “직권남용 성립 안 돼”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채용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68) 전 국회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지 6년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경환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최 전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시절인 2013년 산자위 소관 기관인 중진공의 박철규 전 이사장을 압박해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 직원 황모씨를 채용하게 한 혐의로 2017년 3월 기소됐다.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과 친분이 있는 개인의 채용을 요구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지위나 신분을 이용한 불법행위일 뿐, 국회의원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아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직권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2심은 최 전 의원 행위가 강요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전 이사장은 2013년 8월 최 전 의원에게 “외부 위원이 반발해 외부에 알려지면 의원님께 누가 될 수도 있다”며 황씨가 비정규직으로 1년 더 일하다가 다시 응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 전 의원은 “알았어, 괜찮아. 그냥 해”라며 채용을 요구했다.

2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이 같은 채용 요구가 박 전 이사장의 의사 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방해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강요죄는 상대방을 겁먹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야 성립된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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