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중진공 채용 외압’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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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채용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68) 전 국회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최 전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시절인 2013년 산자위 소관 기관인 중진공의 박철규 전 이사장을 압박해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 직원 황모씨를 채용하게 한 혐의로 2017년 3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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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채용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68) 전 국회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지 6년 만이다.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과 친분이 있는 개인의 채용을 요구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지위나 신분을 이용한 불법행위일 뿐, 국회의원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아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직권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2심은 최 전 의원 행위가 강요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전 이사장은 2013년 8월 최 전 의원에게 “외부 위원이 반발해 외부에 알려지면 의원님께 누가 될 수도 있다”며 황씨가 비정규직으로 1년 더 일하다가 다시 응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 전 의원은 “알았어, 괜찮아. 그냥 해”라며 채용을 요구했다.
2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이 같은 채용 요구가 박 전 이사장의 의사 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방해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강요죄는 상대방을 겁먹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야 성립된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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