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무죄 사실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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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을 협박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알아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채널A 기자의 무죄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전 기자와 공범으로 기소된 후배 백 모 기자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 기한인 내일(26일)밤 12시가 지나면 이 전 기자 등의 무죄가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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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을 협박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알아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채널A 기자의 무죄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전 기자와 공범으로 기소된 후배 백 모 기자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대검찰청 예규상 사건의 상소에 대해 사건을 기소한 검사와 공판 검사 사이 의견이 다를 경우 공소심의위를 열어 상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기소검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공판검사와 달리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상고를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 기한인 내일(26일)밤 12시가 지나면 이 전 기자 등의 무죄가 확정됩니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 측은 입장문을 내고 “정치권력과 언론, 음모론자의 권언유착이 드러났다”며 “'채널A 강요미수 사건' 대신 ‘권언유착 의혹 사건’이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검찰을 통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위협해, 유 전 이사장 등 현 야권 인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려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4870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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