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이병기 징역 3년 구형

이준성 기자 2022. 11. 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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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들에게 징역 2~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가 심리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특조위 운영을 방해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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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환·현정택·안종범 징역 2년6개월 구형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검찰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들에게 징역 2~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가 심리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특조위 운영을 방해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인사혁신처를 통해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 전원을 파견하지 않는 등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을 보내지 않아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특조위 활동기간 시작일을 2015년 1월1일로 자의적으로 확정한 후 2016년 6월 파견공무원을 복귀시키거나 하반기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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