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이병기 징역 3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들에게 징역 2~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가 심리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특조위 운영을 방해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검찰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들에게 징역 2~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가 심리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특조위 운영을 방해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인사혁신처를 통해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 전원을 파견하지 않는 등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을 보내지 않아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특조위 활동기간 시작일을 2015년 1월1일로 자의적으로 확정한 후 2016년 6월 파견공무원을 복귀시키거나 하반기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js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무인사진관서 성관계한 커플…"바닥엔 체모·체액, 청소하는데 현타오더라"
- '통아저씨' 이양승 "70년전 친모, 시부 몹쓸짓에 나 버리고 가출"
- 연쇄살인마 유영철 "밤마다 희생자 귀신들 나와 잠 못자" 괴로움 호소
- 성유리 "억울하다" 했지만…남편 안성현 징역 7년 구형에 벌금 20억·추징금 15억
- 유비빔, 불법영업 자백 "무허가 식당 운영하다 구속돼 집유…죄송"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
- 김민희 "10년만에 이혼 밝힌 이유? 남자들 다가올까봐…지인 남편도 만나자더라"
- 로버트 할리, 콩나물더미 내팽개쳐…아내 명현숙 오열
- 지하철서 맞은편에 불빛 쏜 노인…"젊은 여성 상대로만 하는 듯"[영상]